하천 휴식년제 실시...전북도

하천을 자연환경의 오염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하천 휴식년제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1일자로 전주시민들의 상수원인 삼천천상류를 하천 휴식년제 시범지역으로 고시했다. 자연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고 인위적인 훼손으로 부터 하천을 보호하기위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하천 휴식년제가 실시됨에 따라 삼천천상류지역에 대한 쓰레기 투기등 각종 오염 행위가 금지된다. 전주시에 하루 1만5천t의 상수도 원수를 공급하고 있는 완주군구이저수지-전주 삼천교간 삼천천 상류지역에는 오는 5월1일부터 95년4월30일까지 3년동안 쓰레기를 비롯 토석.유독물.동물사체등을 버리는행위, 낚시.세차.목욕.오폐수 배출행위가 일체 금지된다는 것. 이와함께 하천폭과 수심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하천 유수의 방향을변경하는 행위등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이하의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도는 삼천천 상류지역의 하천 휴식년제 시행을 위해 이 구간에 통제소2개소와 안내판 3곳을 설치하고 관리인 2명을 배치, 자연정화 활동 및오염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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