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 국별이행계획서 10일 제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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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쌀 쇠고기등 15개 비교역적품목(NTC)을 관세화대상에서 제외하고특히 쌀은 관세화는 물론 최소시장 접근과 국내보조감축 등 모든 감축의무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국별 이행계획서를 마련,이를 10일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제출하기로했다. 그러나 쌀등 15개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제한품목은 국내외 가격차만큼의 관세(관세상당치)를 부과해 수입을 개방하고 수입이 없거나 미미한 품목에 대해서는 최소시장접근를 허용,현행관세로 일정량의 수입을 허용키로했다. 강현욱 농림수산부장관은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농산물협상 국별이행계획서제출을 더이상 지연시킬 경우 협상진전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국가로오인받을 가능성이 있어 이행계획서를 10일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