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택지 계약체결 불이행 예약금몰수 무효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는 11일 단독택지를 분양하면서 계약체결을불이행한 경우 분양신청예약금을 몰수하거나 해약시 과다한 해약금을물리도록 돼있는 토지개발공사의 단독택지분양약관 내용을 무효라고판정했다. 약관심사위원회(위원장 손주찬학술원회원)는 이날 한국소비자보호원의청구를 받아들여 토개공의 단독택지분양약관중 7개조항에 대해 이같이판정하고 이를 즉시 시정토록 권고했다. 약관심사위는 택지분양에 당첨되고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토지개발채권을 사지않는 경우 분양신청예약금(총분양가의 8 13%)을토개공이 몰수하고 있는데 대해 "선의의 계약미체결자에게까지 신청금을몰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작년8월 토개공의 분당택지분양에서 당첨된 7백56명중 66명이 계약을포기,모두9억8천만원의 예약금(1인당 1천3백만 1천8백만원)을 돌려받지못해 민원의 대상이 돼왔다. 약관심사위는 또 해약금을 통상 매매대금의 10%보다 높은 20%를 물리는것은 무효라고 지적하고 매수인에게 해약금이외의 손해배상의무도 지우지못하도록 했다. 또 사업계획변경등에 따른 부담을 매수인에게 전가해선 안되며 토지를사용하기 전의 조세공과금은 토개공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약관심사위는 이밖에 수량부족등 하자발생시 토개공의 책임을배제시키거나 계약해제사유 발생시 토개공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수있으며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이 시공한 건물등을 토개공이 무상으로양도받고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개공의 해석에 따르게한조항등도 무효화시켰다. 한편 토개공측은 "미계약자의 예약금몰수는 투기적인 분양신청을 억제하기위한 제도로 계속 운용돼야 한다"고 밝혀 앞으로 토개공과 민원인들간의법적분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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