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직원 흑새유인물 살포 사건 형사지법 합의 30부 배당 입력1992.04.16 00:00 수정19920416000 안기부직원의 흑색유인물 살포와 관련 지난 14일 구속기소된 한기용피고인(37)등 4명에 대한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사건이 16일 서울형사지법합의 30부(재판장 이영범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한피고인 등에 대한 1심재판 구속만기일은 오는 9월21일이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