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색선전물 살포 안기부직원 4명 집행유예로 석방

흑색선전물 살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안기부직원 한기용피고인(37)등4명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이영범)는 22일 지난 14대총선 기간중민주당 홍사덕후보의 사생활을 비방하는 흑색선전물을 살포한 혐의로구속기소된 국가안전기획부 대공수사국소속 한기용피고인에게 징역1년6월에집행유예 3년을,박재규피고인(29)등 나머지 3명에게 징역8월 집행유예2년씩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