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정치활동금지조항 삭제...노총, 노동관계법개정안

한국노총은 25일 산별노련대표자회의를 열고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금지조항 삭제, 기업별노조의 산별체제로의 전환, 냉각기간 단축등을 골자로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마련, 노동관계 연구위원회에 제출했다. 노총의 노동관계법 개정요구안은 노동조합법의 경우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인 노조법 12조의 삭제 기업별노조의 산별체제로의 전환 6급이하의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노동쟁의조정법 개정안은 냉각기간단축(일반 사업장 10일에서 7일,공익사업장 15일에서 10일)과 함께 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 및 일방 중재신청제도의 페지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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