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어린이대상범죄예방 12개항 보호수칙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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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9일 유괴 납치 성추행등 어린이대상 범죄예방수칙을 마련,학부모와 각급교육기관에 적극 홍보토록 전국경찰에 시달했다. 경찰청은 이형호군 유괴살해사건을 비롯한 어린이대상범죄의 수법 시간장소등을 종합분석, 예방수칙 12개항을 확정했다.어린이에게 사치한 의복이나 장식품을 착용하지 않도록 한다.어린이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하지 않는다.어린이가 가급적 외부에 나가지 않도록 한다.집주변에서 배회하는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한다.어린이에게 본인과 보호자이름을 적은 명찰을 부착토록 한다.잡상인의 가정방문에 유의한다.어린이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과자나 돈을 받지않고 꾐에 빠지지않도록 한다모르는 사람이 길을 물으면 그곳에서 알려만 주고 따라가지 않게한다.늦게까지 바깥에서 놀지말고 귀가시간을 지키도록 한다.외출할때는 행선지를 알리고 유치원.학교에 갈때는 안전한 큰 길로 다니며 혼자 놀지않게 한다.낯선 사람이 자동차를 태워주겠다고 하더라도 타지 않도록 한다.사건발생 즉시 경찰관서에 신고한다. 경찰청은 이와함께 국민학교 및 유치원에서 지켜야 할 4가지 유의사항으로 어린이 등.하교시 집단으로 행동하고 이탈자를 방지할 것 귀가도중 노상에서 놀지 말도록 교육할 것 낯선 사람의 꾐에 빠지지 않도록특별교육을 실시할 것 사치스럽게 값비싼 의복을 입은 어린이가 있을경우 보호자에게 주의를 당부할 것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