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규제이후 거래급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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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금리에대한 규제가 시작된 지난 4월초이후 증권회사신종환매채(거액RP)에 금융기관의 콜자금이 대거유입,거래기간단기화현상이 뚜렷해지고 은행과의 거래가 급증추세를 보이고있다. 7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5월말현재 증권사들의 거액RP매도잔고는2조5천5백82억원으로 지난 연말(1조3천7백10억원)에 비해 1백15%가늘어났으며 콜금리규제가 시작된 지난 4월1일이후에만해도32.8%(6천3백23억원)가 증가한것으로 집계됐다. 또 콜금리규제이후에는 거래기간의 단기화현상이 뚜렷해져 4,5월중에는30일이내 거래가 전체의 32.8%를 차지했고 7일이내물도 11.7%나 됐다. 콜금리규제전에는 30일이내물이 9.3%,7일이내물은 1.7%에 그쳤었다. 또 은행을 매도상대방으로한 거액RP거래가 콜금리규제이전 전체거래규모의 43.5%에서 규제후에는 75.2%로 급증했다. 이같은 현상은 4월1일부터 콜금리가 연15.0%이하로 규제되면서 거액RP를금리규제를 피할수있는 단기자금거래수단으로 활용했기때문으로풀이되고있다. 거액RP이율은 콜금리규제이후 2개월동안 14일이내물긔 경우 평균17.7%,90일물은 17.2%로 콜금리보다 2%포인트이상 높은 선에서 형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