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장교 전역 5년차이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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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9일 군인사법을 개정,현재 복무 5년차에 한차례 신청할수 있도록돼 있는 장기복무장교 전역지원을 5년차 이후에도 할 수 있도록 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 육군의 이같은 방침은 "장기복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으로 하되5년차에 1회에한해 전역지원을 할수있다"는 현행 군인사법 규정 때문에5년차에 전역지원이 집중돼 군인사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다 일부전역지원자의 신청반려등을 둘러싸고 물의가 빚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육군측은 보병 포병 기갑등 기본병과의 경우 중대장 요원의안정적 확보를 위해 복무 5년차이후 7 8년차 되는 해에 한차례,인력이남아도는 간호병과등은 매년 추가 전역지원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인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