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근린생활시설 건축규제 해제방침...내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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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달말까지 시한으로 돼있는 대도시지역의 상업용건물에 대한건축제한조처를 연말까지 6개월간 더 연장하되 민원의 소지가 많은 일부근린생활시설등은 규제를 해제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기본방침아래 내주초 관계부처차관회의를 열어 건축규제연장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관계자는 이달말로 규제시한이 끝나는 사우나 안마시술소등 위락시설, 호텔 여관등 숙박시설, 백화점 대형소매점등 판매시설, 오피스빌딩등 업무시설등은 연말까지 건축규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주택가주변의 소규모 상가나 목욕탕등 서민생활에필요한 일부 건축물은 규제대상에서 해제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