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 톱> 반덤핑 업무 관할 싸움..업계만 골탕 먹어

국산화 개발품목에 대한 일본기업의 덤핑공세로 국내 개발업체들의 피해가확산되고 있으나 외국기업의 덤핑에 따른 산업피해구제제도 개선방안을 놓고관계부처가 심한 견해차를 보여 대책이 표류하고 있다. 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상공부는 반덤핑업무 담당기관이 다원화돼 있어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기존의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의 관련규정을 통폐합한 가칭 "산업피해구제법"을 제정해 무역위원회로 관련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재무부는 반덤핑관련 업무는 관세당국이 계속 맡되 관세법을 보완하면 된다고 맞서고있다. 이와관련,상공부는 반덤핑규제의 경우 재무장관의 예비조사와 관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뒤 가격조사는 관세청이,산업피해조사는 무역위원회가담당하게 돼있어 운용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통상정책과 괴리돼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미국과 같이 산업피해 구제업무를 무역위원회로 일원화시키고반덤핑관세도 부과금의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있다. 상공부는 이를위해 다원화 돼 있는 관련규정을 묶은 특별법(산업피해구제법)을 제정,무역위원회의 기능과 기구를 대폭 보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재무부는 덤핑조사를 관세당국이 맡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미국의 경우 예외적으로 상무부에 일원화돼있으나 통상정책을 공격적으로운용할수 있는 미국과는 통상환경이 크게 다르다고 반박하고있다. 또 기존 법령이 있는데 새로운 법을 신설할 경우 통상마찰을 일으킬 소지가있고 반덤핑관세를 부과금으로 전환하는것도 GATT(관세및 무역에관한 일반협정)규정에 위반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함께 현재 2백여명에 달하는 관세청의 전문인력활용이 어려울뿐 아니라새로운 기구확장을 통한 행정비대화의 우려도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무부는 이에따라 현행관세법을 부분적으로 개정,예비조사와 본조사기간을 대폭단축하고 피해판정절차 단순화(재무부령만으로 발동) 잠정조치 적극활용 예비판정제 도입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상공부의 의견을 모두 수용할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관련업계는 일본기업등의 무차별적인 덤핑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상황에서 관련부처가 영토싸움을 벌일 상황이 아니라고 지적,시급히 대책을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