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면 톱 > 유류오염 손배법 제정 내년실시

유조선이 해상오염사고를 일으켰을때 선주는 선박t당 13만3천원씩 최고1백40억원까지 배상책임을 지게된다. 또 정유업자들은 선주책임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6백억원까지 이를배상해줘야한다. 정부는 26일 해상유류물동량증가에 따라 날로 늘어나는 대량유류오염사고에 대처하고 오염피해보상문제로 인한 집단민원과 분쟁소지를 없애기위해 "유류오염손해 배상보상법"을 연내 제정,내년부터 시행키로했다. 법무부와 교통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 법시안에서는 대상선박을2백DWT(중량t수)이상으로 규정하고있어 거의 모든 유조선이 포함된다. 이법안에서는 또 선주들이 배상책임금액을 지급할수 있도록 P&I(선주상호책임보험)등 보장성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계약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선내에 비치토록 했다. 이와함께 화주인 정유사들도 선주책임한도 초과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다할수 있도록 국제기금협약에 가입토록했다. 이 기금에 가입하면 국가별로 분담금이 할당되는데 이를 다시국내정유사들이 자사유류수입량을 기준으로 나눠 부담하게된다. 해상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은 지금까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돼있지않아 "69민사책임협약"등 국제기준에 준해 손해배상을 해왔으나 어민등피해자와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잦았었다. 한편 선박안전사고는 89년 4백79건,90년 5백18건,91년 5백55건으로 매년증가하고있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