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식저축 월급여기준에 보너스는 포함안돼

다음달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자주식저축의 저축한도액(월정급여의30%이내 5백만원이하)을 결정하는 월급여기준에는 보너스와 유사급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무부에 따르면 현행 근로자재산형성관련법의 근로자월급여규정에도보너스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법개정없이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근로자주식저축에서도 보너스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최고한도인 5백만원에 가입하기위해선 보너스를 제외한 월급여가 1백40만원에 달해야 하는등 최고한도 가입대상등이 크게 줄어들고 그만큼 전반적인 가입액도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