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4-6명 추가 기소"...검찰,총선때 돈살포등 물증확보

검찰은 지난 총선과정에서의 선거법위반사범을 조사한 결과 14대 현역 국회의원중 최소 4-6명을 국회의원선거법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따라서 이미 기소된 이강두(무소속.수감중) 박범진(민자.불구속)의원을 포함하면 14대총선과 관련해 선거사범으로 기소될 국회의원은 모두 6-8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기소될 국회의원중에는 선거기간중 현금을 살포한 야당의 P의원과 상대방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야당의 J의원이 포함돼있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의 범법사실이 크게 중하지않아 모두 불구속으로 기소할 예정이지만,전례에 비춰볼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수가 `벌금형 1백만원''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럴 경우 14대국회의원직 박탈은 물론 15대총선 출마자격까지 상실케 되기 때문에정치권에 파문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