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후보기탁금 차별 없애기로...민자당

민자당 대통령선거법개정 소위(위원장 신상식의원)는 7일 3차회의를 열고 대통령후보 기탁금 차등조항을 없애, 정당후보와 무소속의 구별없이 1억원으로 조정키로 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후보 기탁금이 정당후보자의 경우 5천만원무소속은 1억원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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