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민원서류 날인제 폐지...본적-연령-성구별기재도 삭제

법무부는 17일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위해 법무행정민원서류에 날인하는 제도를 폐지, 서명을 원칙으로 하고 각종 민원서류를 보완, 간소화하는것을 골자로한 `민원행정쇄신대책''을 마련,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민원서식중 본적 연령 남녀구별 기재조항을 삭제하고 중국등 사회주의국민 초청업무처리기간을 종전 4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등 모두 90여건의 제도를 개선하거나 추진중이다. 법무부는 특히 전산망을 이용해 검찰과 교정행정관련 민원서류를 전국어디서나 발급받을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