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환경시설부담금' 시-도간 협약 타결

2년가량 끌어오던 팔당호주변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비분담문제가 타결됨으로써 지방화시대를 맞아 자치단체간에 발생할수있는 이해관련분쟁에 대한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됐다. 서울 인천 경기등 3개 지방자치단체는 21일오후 환경처주최로 관계자회의를 열고 팔당호특별대책지역내 하수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분담협약(안)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이 협약은 8월초 관련자치단체장들의 서명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확정된 운영비분담금은 수혜자인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총운영비의 91.2%를 부담하고 오염자이면서 시설관리주체인 경기도내 용인 이천 광주 양평 가평 여주 남양주군등 7개군이 8.8%를 부담토록 했다. 수혜자간 분담비율은 서울시 38.05%, 인천시 23.45%, 경기도 29.7%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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