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자판기 첫 철거 결의...부천시의회 조례 제정

금연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최초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에 관한 조례가 부천시의회에서 제정됐다. 이 조례는 앞으로 부천시 전역에 담배자판기를 설치할수 없도록 했으며,기존 담배자판기는 이 법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3개월내에 철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0일내에 이 조례가 공표돼 늦어도 11월20일까지는부천에서 담배자판기가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