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내용 담긴 컴퓨터 디스켓 바이러스 감염으로 재판 연기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씨(49)가 출판사인 한길사를 상대로 낸 2,000만원의 미지급 인세청구소송이 31일 오전 선고될 예정이었으나,판결문이 입력된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모두 지워지는 바람에주심 판사가 황급히 선고기일을 8월21일로 연기하는 소동을 벌였다. 서울민사지법 B판사는 최근 동료판사에게 빌려주었다 "돌려받은 퓨터 디스켓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자신의 컴퓨터에 넣어둔 판결문 등 모든 기록을 날려버린 사실을 재판 전날에야 확인했다는 것이다. B판사는 비교적 간단한 다른 사건의 판결문은 기억을 더듬어 재작성할수 있었으나,1년이상 끌어온 이번 사건은 판결문이 무려 수십페이지에 달해 그 내용을 다시 완벽하게 쓸수 없다고 판단,선고를 아예 연기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