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건설법상 기술자보유의무기준 완화요청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법상 기술자보유의무기준을 완화해줄것을 최근건설부에 건의했다. 건설협회는 토건공사업은 현행 20인(기술사 1인 기사1급2인포함)에서10인(기술사 삭제)으로,토목 건축단일공사업은현행8인(기사1급2인포함)에서 5인 (기사1급 1인포함)으로 완화해달라고촉구했다. 건설협회는 이와함께 전문면허의 기술자의무보유기준도 현행 기술자2인기능공3인에서 기술자1인 기능공5인으로 바꿔 기술자수를 줄이는 대신기능공수를 늘리는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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