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조성원가, 인근 땅값이하로 제한...토개공, 매각촉진위해

토개공은 조성용지의 매각을 촉진시키기위해 택지개발지구의용지조성원가가 택지개발지구인근의 토지가격보다 높을경우택지개발지구인근수준으로 용지공급가격을 낮추기로했다. 토개공은 13일 최근의 땅값하락으로 상업용지가 수용된 일부택지개발지구의 택지조성원가가 개발지구주변의 땅값보다 높은 경우가발생하고있어 용지매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있다며 이를 시정하기위해택지의 조성원가를 인근땅값이하로 제한키로 최근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밝혔다. 이에따라 토개공의 공급토지중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금되는 아파트용지이주자단독택지 학교등 공공시설용지등의 가격이 인근땅값수준으로하향조정될 전망이다. 토개공은 개발지구내 조성원가의 인근수준이하조정방침을 속초청초지구에우선 적용키로 했는데 이로인해 속초청초지구의 공급가격은 평당1백80만원에서 1백50만원선으로 낮아진다. 낮아진 조성원가만큼은 상업용지매각으로 보충될 예정이라고 토개공은밝혔다. 토개공은 지난80년대초 경북 안동에서 조성원가를 인근 땅값수준으로낮춘적이 있다며 이 조치로 용지매각이 한층 나아질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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