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일부 아파트 '별장'분류 중과세키로

서귀포시는 일반에게 분양된이후 계속 입주하지 않은 일부 아파트를 사치성재산인 별장으로 분류해 중과세하기로 했다. 시는 31일, 준공된지 1년이 지난 관내 아파트에 대해 주거및 이용실태를 정밀조사한 결과 서귀포시 보목동소재 로얄 하이츠 빌라 분양자 85가구중 19가구가 별정용도임을 확인했다. 시는 이들 가구에 대해 전기와 수도사용량으로 상주여부를 가렸다. 이에 따라 시는 주거용이 아닌 별장용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최모씨(부산진구 부전동)등 19명에게 1억8천5백만원의 취득세를 추징키로 하고 별장용 아파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