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국지사/임재길위원장 사법처리 불가피...곧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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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수 전 충남 연기군수의 관권개입선거 양심선언 내용을 수사중인 대전지검은 4일 한 전군수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이종국 충남지사와 임재길 민자당 연기지구당 위원장 등을 소환하기로 방침을 굳혀,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한 전군수가 양심선언을 통해 밝힌 15개항목에 대해 적용할 법조항 검토가 마무리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소환대상자의 윤곽을 그려놨다”고 말했다. 검찰의 소환대상자는 한 전군수를 비롯해 한 군수에게 1천만원을 전달한 이 충남지사, 한 군수에게 2천만원을 건넨 임 위원장 등 5~6명선에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전지검은 이 지사가 한 군수에게 수표 등 1천만원을 건네준것을 시인할 경우 수표에 대한 추적수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혀, 겉으로 드러나 전달된 선거자금 이외의 자금조성이나 연기군 이외의 지역에 전달됐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에 대해 더이상 수사를 확대하지 않을 방침임을 내비쳤다. 최병국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한 군수에게 수표수수자에 대한 진술을 받아 이 충남지사에게 물어봐 이를 시인하면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고 말하고 “수표에 관한 문제는 수사상 간단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검찰의 수사방침은 대아건설이 발행한 수표가 한씨에게 전달된 경로는 물론, 대아건설이 발행한 수표액수가 1천만원에 불과한지 여부,수표가 더 있을 경우도 이 자금의 소재 등을 수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