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8일) - II > 지자제재정 구조적 개편돼야

지자체재정은 빨리 대책이 강구돼야 할 시급한 과제로 되고있다. 최근 각지자체들의 재정형편은 구조적으로 매우 불실한 상황에 있는것으로 알려져있기 때문이다. 중앙집권행정에 수반된 중앙재정에의 의존구조로 말미암아재원에 한계가 있다는게 원래 지방재정의 취약점이었다. 이같은 지방재정구조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최근 지방재정 불실화양상은 불경기로 오는 세수부진,특히 지방세의대종을 차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관계 세수감소가 겹쳐 세입재원이 더핍박해진데도 불구하고 지자제실시를 계기로 급격히 늘어난 지역용대단위공공사업 바람에 재정지출수요가 크게 팽창됐기 때문이다. 즉 부족재원을 보충하기위해 지자체들은 지방채를 마구 발행했고 올해는6조원에 달할것으로 추정되는 지방채들은 지방재정난을 가중시키고있는것이다. 이러한 지방재정은 구조적 개혁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물론 구조적 개혁은 지방재정의 세입과 세출의 양면에서 가해져야 한다. 지방재정규모는 올해의경우 40조3,000억원이다. 지난 3년간 연평균 40%의증가율로 팽창해온 셈이고 GNP에서 차지하는 지방재정대 중앙재정의 비중도92년기준으로 17. 1%대 14%로 중앙을 능가하기에 이르고 있다. 특히문제는 지방정부가 매년 대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집행함으로써 재정의불건전성을 심화시키고 있는 사실이다. 지방재정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무엇보다 우선 많은 자금이 소요될 대단위 프로젝트의 자제를 통해재정규모의 증가를 억제하는 일이다. 이와 함께 경직성경비 사업비중일반행정비 사무비삭감을 최대한 절감하면서 중앙.지방정부간의기능재분배와 연계시킨 지방세출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지향해야 한다. 세입면에서는 중앙정부로 배정되는 지방교부세율의 상향조정,지방양여금제도의 확대등이 일반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나 그런 방법들은 지방재정을윤택케하는 것이 되기는 해도 엄밀히 말하면 지방정부의 중앙의존구조를심화시킨다고 볼수있다. 오히려 지방재정은 지자체의 자주과세권의 행사에 의한 독립적인 세금으로 자주재원 수입을 확보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지자제의 정신에도 합치된다고 생각된다. 지자제의 정착을 위해서도 지방재정의 구조적 재편 작업이 시작돼야 할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