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법 단독 처리 않기로...당정, 정기국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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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여야간 이견을 좁이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강행처리하지 않을 방침이다. 민자당은 그러나 국회정치특위에서 협의를 거친 정치자금법등 3개 정치법안과 관련, 여야 합의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대통령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회기내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14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성폭력예방법등 이미 국회에 제출된 16개 법안을 포함, 모두 75건의 법률안과 93년도 공공차관도입계획등 15건의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이번 회기중 건전한 지방재정의 육성을 위해 매년 1조원씩 3조원규모의 지방개발기금을 마련, 자립기반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기로 하고 지방기금설치법과 지방공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도 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