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어린이 치어 숨지게한 운전자 영장 기각 [전북일보]

전주지법 정충모판사는 14일 마을도로에서 운전중 부주의로 3세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한 화물트럭 운전자 이귀생씨(33)에 대해 김제경찰서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보호자책임이 크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정판사는 "운전자 이씨의 과실정도에 비추어 어린이가 혼자 도로에 나와 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보호자의 책임이 비교적 과중하고 피해자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전과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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