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 톱> 퇴직 적립금 부담방식싸고 노-사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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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민연금법에 의해 기업의 법정퇴직충당금(퇴직적립금)중일부가 국민연금으로 전환하게 되자 노사가 이의 부담방식을 놓고 논란을벌이고있다.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국민연금과 퇴직금을 일원화시키기위해내년부터 퇴직적립금중에서 월소득액의 2%(98년부터는 3%)를 국민연금으로전환키로 하자 한국노총 한국경총등 노사단체들이 "이를 어떤 방식으로분담할것인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퇴직금으로 나갈 돈의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전환할경우93년부터 근로자는 4%,사용자는 2%를 부담하게 돼 국민연금의 노사공동부담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총은 또 퇴직금은 본래 근로자들의 몫에 해당되기때문에 근로자가타게될 퇴직금중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전환하는것은 근로자의 희생을강요하는 꼴이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대해 한국경총은 퇴직금을 감소시키지않는 상태에서 국민연금과퇴직금을 동시에 실시할경우 사용주의 인건비부담이 가중,재무구조를악화시킬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특히 최근 단체협약을 개정한 각 기업들이 퇴직금누진제를도입하는 추세임을 감안할때 퇴지금지급을 퇴직전환금만큼 제외시키는게당연한 이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노사단체들의 갈등은 93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법에서퇴직적립금중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전환한다고 규정해놓고 ?퇴직 전환금의부담주체와 퇴직금 지급방식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근속년수 1년미만의 근로자에 대한 기금갹출 방식을 마련하지않고 있기때문이다. 이와관련,노동관계자들은 내년부터 국민연금 기금방식을 현행 4%에서 6%로상향조정하고 사용주 근로자가 각각 2%,퇴직전환금 2%를 충당하기위해서는?퇴직적립금 2%의 부담주체 ?1년미만근로자의 기금갹출 방법 ?잔여퇴직금계상방식등이 조속히 마련돼야할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퇴직적립금의 부담주체등이 애매할때 퇴직금에서국민연금이 갹출되는 과정에서 노사분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사부는 지난 88년부터 91년말까지 국민연금기금으로3조9천7백88억원을 조성,이중 2천8백32억원을 연금급여등으로 지급하고3조6천9백56억원을 공공 금융 복지부문에 운용하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법 부칙제4조(갹출권에 관한 적용예)는 "기여금및 부담액은93년부터 97년까지는 각각 표준보수월액의 1천분의 20에 해당하는 액으로한다"며 "퇴직전환금은 88년부터 92년까지는 0으로 하고,93년부터97년까지는 표준보수월액의 1천분의 20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고규정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