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논쟁' 구속 유성환 전의원 공소기각 확정...대법원

대법원 형사2부(주심 윤관대법관)는 22일 5공때 국회대정부 질문을 하기전에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한다"는 내용의 원고를 사전배포했다가 구속됐던 유성환 전국회의원(당시 통일민주당)에게 공소기각 판결을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피고인이 국회 발언에 앞서 대정부 질문원고를 기자들에게 나눠준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기 문에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2심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 관한 것으론 최초의 판결로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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