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장외시장등록 적극유도...상공부,상장사수준 세제지원

정부는 장외시장활성화를 위해 장외시장등록 법인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상장법인과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22일 재무부 상공부등에 따르면 장외시장등록법인의 모든 소액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20%의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대주주에 대해서도 20%를 원천징수한후 종합과세키로 했다. 현재는 장외등록법인 소액주주중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만20% 분리과세하고 대주주는 25% 분리과세후 종합과세를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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