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집단휴가도 해고사유 된다 ... 업무에 지장줄 경우

법적으로 보장된 연월차 휴가라도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휴가를 제출해회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해고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재판장 신명균 부장판사)는 27일 권영갑씨(서울 동작구 흑석동)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원 38%가 집단으로 휴가를 내 업무에 지장을 준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볼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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