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업소 알고 취업하면 본인책임" ... 대법원 판결

대법원 민사2부(주심 최재호 대법관)는 28일 유모씨(여/대구시 동구 효목1동)가 자신을 윤락행위를 강요하는 주점에 소개시켰다며 직업소개소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직업소개소측이 소개한 주점이윤락업소라는 사실을 알고도 취업에 응했다면 민사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하기어렵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자신이 소개되는 업소가 윤락행위를 `시키는'' 업소라는 사정을 알면서 취업을 동의했다직업소개소에 대해 `윤락행위 강요''를 이유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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