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 경신-거절 임대인 마음대로 못해 ... 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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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일정기간후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를 갖고있는 임대주택세입자에대해 임대인측이 마음대로 계약경신을 거절하거나 해지할수 없게된다. 또 임대계약을 해지할만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을두고 최고를 한 뒤에야 계약을 해지할수 있게된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는 2일 오봉규씨(경기도 구리시 교문동)가주택임대사업자인 동현건설(대표 정한균)을 상대로 청구한 임대주택임대차약관건을 심의,최소5년의 일정기간이 지난뒤 임차인에게 분양되는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과 관련,임대인측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약관조항등은 모두 무효라고 판정했다. 약관심사위는 이날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계약경신 거절을 통지하거나임차인이 임대인의 임대조건 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수락여부를통지하지 않은 경우 자동적으로 계약이 종료된다"고 규정한 조항은임차인에게 주택을 분양받을수 있는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할 우려가 있다고지적,이를 무효화시켰다. 약관심사위는 "임대주택은 무주택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일정기간의 임대기간을 거쳐 주택을 분양받을수 있는 제도로 자의로계약경신을 거절토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임대인의 임대조건제시를 받고 임차인의 수락여부 통지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계약경신이 된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약관심사위는 또 "임대인이 시설유지관리를 위해 특별히 금지하는행위등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최고절차없이 계약해제 또는 해지등을 할수있다"고 규정한 약관조항도 무효라고 판정했다. 심사위는 이에대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등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행의 최고를 한 다음에야 할수 있는 것이원칙"이라면서 "계약의 해제.해지는 계약상 중요한 사안으로서 그 사유는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