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용보증제도 국내 첫 도입 ... 중소기업 수출 지원

상공부는 중소수출업체들이 수출을 하고서도 담보여력 부족으로 은행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받지 못하거나 이 때문에 미리 수출을 포기하는사례를 막기위해 수출신용보증제도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키로했다. 13일 상공부가 마련,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인 수출신용보증제도에 따르면 수출경력 3년 이상으로 연간 수출실적이 3백만달러 이상인 대기업과 수출경력2년 이상으로 연간 수출실적이 30만달러 이상인중소기업은 수출어음보험에 가입한 거래로 결제기간이 3백60일 이내인거래에 한해 거래액의 90%까지 한국수출보험공사를 통해 수출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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