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위반에 지도장 발부...경찰청, 2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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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노상방뇨.금연장소흡연등 직접 피해자가 없는 경미한 경범죄위반자에게 범칙금 대신 계도성 경고장인 지도장이 발부된다. 서울경찰청은 16일 경범죄범칙자에게 무조건 1만원-2만5천원 정도의 범칙금통지서를 발부하던 제도를 개선, 오는 21일부터 위반현장에서 범칙자에게위반내용을 주지시킨뒤 지도장을 발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경범죄위반자 가운데 개전의 정이 있고 피해자가 없으며 노약자 촌로등 평소 단속규정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만 지도장을 발부키로 하고 지도장 받기를 거부하거나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종전처럼 범칙금을 물리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