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평가법인 토지보상감정가 격차클땐 재심...서울시

서울시는 19일 토지보상업무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자체보상심의회를 설치하는등 개선안을 마련,이날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시는 현재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의 평균가격으로 결정하는 토지보상가격에 임의성이 개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두 기관사이의 감정평가가격을 자체보상심의회에서 심의,큰 차이가 날때는 감정평가협회에 재심을 요구키로 했다. 이와함께 감정원과 평가사의 감정가격평가전에 시에서 지가를 자체조사,감정평가때 자료로 활용토록 했으며 대상지역의 토지거래사례도 조사해 감정가격과 차이가 클 때 재평가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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