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야생동물 불법 포획 집중단속...[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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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겨울철새의 도래 및 수렵기간을 맞아 야생조수의 불법포획과 거래행위를 집중단속키로 했다. 경기도는 이를위해 오는 11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야생조수 보호 중점 지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도,시,군별로 단속반을 편성해 월 두차례이상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