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위장증여혐의자 80명 국세청-검찰에 통보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토지거래이면서도 증여행위인것처럼 꾸민 혐의로 80명 적발돼 국세청과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20일 건설부에 따르면 한-중수교와 대통령선거등에 편승한 투기심리재연을 막기 위해 지난달 21~26일까지 전국 13개 시-군-구의 금년도 토지거래허가제 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경남 창원군 22건과 창녕군 10건,목포시 10건, 충남 아산군 4건과 당진군 1건, 남원시 1건등 모두 48건,80명의 위장증여혐의자를 적발했다. 건설부는 이들의 명단을 국세청과 검찰에 통보해 국토이용관리법 위반및 세금탈루 여부를 조사받도록 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지역의 지난 8월중 토지거래건수는 옥구군이 작년동기에 비해 82%나 격감했고 남원시 72% 아산군 70% 당진군 61% 창녕군 57% 인천시남구 47% 인천시중구 47% 부산시서구 33% 보령군 29% 평택시 18% 평택군 17% 목포시 61% 창원군 1%등 대부분이 감소세를 보였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부동산중개업자의 투기조장행위를 막기위해 75개업소를 점검한 결과 겨우 3개 업소에서 사무소 명칭표시 위반, 수수료요율표 미게시등 6건의 위반행위만 적발되는 등 중개질서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