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서도 건영`특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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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영 특혜 의혹사건과 관련해 건설부는 토지개발공사에 건설업체 소유 땅에 대해 전매를 허용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며 관련 사실을 전면부인해왔으나 당시 건설부가 한국주택사업협회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사실상 건영에만 특혜를 주도록 한'' 사실이 27일 밝혀졌다. 또한 감사원이 지난 5월 문제의 서울 송파구 문정동 건영 조합아파트에대한 군당국의 고도제한 해제가 "일관성이 없다"며 시정통보를 한 것으로 밝혀져 관련부처에서도 이미 건영 조합아파트 사업승인 과정에 문제가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건설부 특혜 지시=건설부는 88년 2월10일 주택건설업체들이 일반분양아파트를 기피하고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조합주택아파트 건립에 치중하자이를 막기 위해 "주택조합이 택지를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인정하지 않도록"하는 지침을 시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