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성기능장애 인공수정비 배상해야...서울민사지법

교통사고를 당해 성기능에 장애가 생긴 어린아이는 장래 결혼을 했을경우 불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공수정에 필요한 비용도 손해배상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33부(재판장 김인수부장판사)는 30일 교통사고로허리를 심하게 다친 구모군(11.경기도 포천군 일동면)의 부모가 광성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광성측은 인공수정에 필요한 비용 1천만원 등 모두 1억2천여만원을 구군에 지급하라"며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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