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브로커 처벌 강화-변협에 변호사징계권...법무부개정안

앞으로 사건당사자나 관계자를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해주고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는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의 일부가 법무부에서 대한변협으로 이관되며 비록 변호사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더라도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도 징계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내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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