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매-전대행위로 국민주택 퇴거 12가구 ... 지난89년이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중 지난89년이래 불법전매및 전대로퇴거조치를 당한 가구는 12가구에 불과한것으로 나타났다. 3일 건설부에 따르면 타인에게 6개월~2년간 매매 증여 양도가 금지된관리대상 국민주택 총21만3천5백31가구중 불법전매및 전대로 적발된 가구는2.8%에 해당하는 6천57가구에 이른다. 이중 퇴거조치한 가구는 12가구이며 3천63가구는 고발및 계약해지를통보했고 나머지 2천9백82가구는 퇴거불응 또는 퇴거촉구중인미조치가구들이다. 또 상속 해외이민 타지역전출등으로 사업주체가 전매및 전대를 허용한가구는 3백45가구로 주택공사에서 2백27가구,부산직할시에서 1백18가구를전매및 전대동의했다. 퇴거조치는 불법입주자이므로 일정기간을 정해 퇴거할것을 촉구하고이행치 않을 경우 가옥명도소송을 제기해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