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면허대여 강력단속 ... 건설부,영업정지등 조치

건설부는 4일 건설기술자격을 대여하거나 이중취업한 직원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및 면허취소등 강력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날 건설부에 따르면 정부합동특검반이 지난5월부터 두달동안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건설기술자격대여및 이중취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려 8천여명이 자격증대여및 이중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지난달말까지 한시적으로 자격증 대여및 이중취업자를 정리하도록 조치했었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내년 2월15일까지 건설업체의 기술자보유현황을 제출받아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이중취업한 자를 집중검색,제재조치를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