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통령선거법등 3개 정치관련법안 의결

국회는 4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정치관계법특위에서 합의한 대통령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3천17억원 규모의 금년도 추경예산안등을 처리했다. 예결위는 이날오전 본회의가 끝난뒤 전체회의를 속개, 새해 예산안에대한 사흘째 정책질의를 벌였으며 재무 경과 상공 교체등 11개 상임위는 전체회의나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계류안건을 심의했다. 경과위는 이날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전경련이 반대하는 가운데 재벌기업과 계열사간의 상호지급보증규제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개정안을 심의, 논란을 벌였다. 특히 전경련은 독과점을 규정하는 공정거래법으로 상호지보를 규제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다고 주장, 상호지보규제를 입법화하기 앞서은행관행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상호지보규제 입법화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예결위는 재벌의 금융산업 독점방지책 팽창예산여부 중소기업지원책 추곡수매문제 관변단체 지원금 안기부예산 삭감문제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길홍의원(민자)은 "현재 30대재벌이 시중은행을 제외한 전체금융기관 자본금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벌에 대한 총대출액이 30조원을넘어서고 있다"며 재벌의 금융산업 독점 및 기업자금의 개인전용 방지책과 재벌의 정치참여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