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상품 신속통관관련법규 개정 필요 ... 무협

수출상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서는 제조전 수출신고제도도입수출물품에 대한 보세운송절차폐지타소장치제도 폐지등관세법상관련법규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6일 무역협회가 재무부 관세청과 함께 5백개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93관세법개정을 위한 수출통관제도 설문조사"(응답업체 2백22개사)에따르면 응답업체의 92.3%가 현행제도대로 제조후 수출신고를 할경우 면허를받기까지는 통관수속을 밟을수 없어 그만큼의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고지적,제조전이라도 수출신고를 할수있도록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체의 85.6%가 통관된 수출상품에 대해 실제 선적될때까지 지정된통로를 이용하도록 하고 선적까지의 기간도 제한하는등의 각종 제약을가하고있는 현행 보세운송절차를 완화하거나 폐지,전산망을 이용한세관확인만으로 통관화물의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법규를개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응답업체의 63.6%는 또 수출물품에대한 세관검사의 경우 검사비율이 너무높아 신속한 통관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세관이 사전정보수집등을통해검사가필요한것으로 판단한 품목들에 대해서만 집중검사하는선별검사방식(Risk Management)을 채택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또 응답업체의 93.6%가 수출검사를 받는 물품을 보세구역에 갖다놓기어려울 경우 세관의 특별허가를 얻어 공장창고등 특정장소에서 검사받을수있도록 하는 타소장치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일반화,전체 수출의 70~80%에이르고 있는 만큼 이 제도자체를 폐지해 별도의 절차없이도 하주가 원하는임의의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응답업체의 39.6%가 궁극적으로는 현재의 수출면허제가 폐지되고신고제로 대체돼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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