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살인 군인' 인도 거부...검찰도 불구속 기소 방침

검찰은 10일 윤금이씨(26) 살해사건의 범인 케네스 마클 일병(20.미2사단)을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 방침은 마클일병에 대해 구금인도요청을 할 경우 미군측이응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온데 따른 것이다. 서울지검 형사4부 김준규검사는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의 보강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이 사건을 넘겨받아 마클일병을 살인혐의로 내주쯤 서울형사지법에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미군측은 한미행정협정에 신병인도에 관한 강제조항이 없는데다 그동안 미군이 우리 검찰에 구속된 전례가 한번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신병인도를 거부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대해 재야법조계에서는 마클일병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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