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 `광화문곰' 불법대출 검찰발표보다 훨씬 적어

금융당국은 "광화문 곰" 고성일씨에 대해 편법으로 대해준 신용금고들에 대한 1차검사를 끝내고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그러나 1차검사결과 밝혀진 편법대출액은 당초 검찰의 수사 발표보다크게 줄어든 규모이며 이에따라 징계범위도 예상보다 축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관련금고들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편법대출 규모는 검찰발표액 1천억원의 20 - 30%선에 그쳤다. 이는 검찰발표 자체가 누적액개념으로 실제 액수보다 크게 평가된데다사업자등록증 위조에 의한 대출의 경우 관련 금고들의 동조 또는 방조혐의를 밝히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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