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토지 목적외 이용많다...허가제 유명무실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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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해 실시하고있는 토지거래허가제가 매입한 토지를 당초 목적대로 사용치 않을 경우 처벌규정이 없어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있다. 16일 인천시와 산하 6개구청에 따르면 지난 88년9월부터 90년8월말까지 인천지역에서 거래허가된 토지를 대상으로 10월초부터 토지이용실태를 조사한결과 총 3백여건의 토지가 당초 허가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천지역에서 거래되고있는 토지중 상당수가 허가목적대로 이용되지않고 있는것은 매입목적대로 토지를 사용치 않았을 경우에 현행법상 어떠한 제재규정도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