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 정주영 대표 보안법 위반 피소...공산당 관련 발언
입력
수정
국민당의 정주영대표가 공산당결성 관련 발언으로 한국불교연구소 회장 우인기씨에 의해 17일 국가보안법 위반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당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공안1부 박만검사에 배당, 수사토록 했다. 우씨는 고발장에서 "정대표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소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청년단체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공산당의 결성을 막을수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해 실정법을 위반했다"며 엄중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