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장난전화 상습자 통신회선 취소등 제재 ...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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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화 팩시밀리 컴퓨터통신등을 이용해 음란 협박내용의 전화또는 글 그림을 보내거나 팩시밀리등을 통해 수신자의 동의없이 판촉광고활동을하다가 적발되면 통신정지나 통신회선취소등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체신부는 최근 들어 외설전화등 각종 통신망을 이용한 사생활침해와 공익통신방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통신공해방지세칙"(시안)을 마련,관계부처와 통신사업자및 소비자보호단체등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다고 18일 밝혔다. 체신부는 의견수렴이 끝나면 세칙안을 확정,내년 상반기중 법제처와의협의를거쳐 빠르면 상반기,늦어도 내년말까지는 체신부령으로 공포,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