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남북협력기금 1,050억원 ... 올해보다 400억원 증액

통일원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한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설치,올해말까지 모두 6백50억원의 기금을조성한데 이어 내년에는 기금액수를 1천5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 기금을 지원한 사례는 91년 남북 축구단일팀 구성과 관련한 경비 9억5천만원 남북간 쌀직교역을 한 천지무역에 대한 손실보조 12억6천8백만원 올해 8.15 이산가족방문을 대비한 준비 경비 5억5천1백만원등 총 30억9천1백만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통일원은 작년 4월17일 제정한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을 크게 보완,기금의 지원대상을 보다 구체화시킨 을 조만간 마련,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우선 남북교역에 따른 손실보전의 경우 현행남북협력기금운용 관리규정에는 고 돼있으나 앞으로는 직교역에 한해 손실보전이나 융자를 해줄 방침이다. 이와 관련 통일원의 한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손실에 대한 우리기업의 고의나 과실등 귀착사유가 없어야 하는데 간접교역의 경우 그 귀착사유를 확인키 어렵기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말했다.